제목 제 17기 주주총회 소집공고
작성자 작성일자 2019-03-14 08:04:40


 

 

주주총회 소집공고

 

 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 회사는 정관 제25조에 의하여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※홈페이지 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 

-    아      래    -





 

1. 일 시 : 2019년 3월 29일 (금) 오전 10시

 

2. 장 소 :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381 주식회사 샘코 3층 대회의실

 

3. 회의 목적사항

   가. 보고사항

     ①감사보고

     ②영업보고

     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 

  나. 부의안건

     제1호 의안 : 제17기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포함) 승인의 건

     제2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
     제3호 의안 : 사내이사 정홍보 선임의 건

     제4호 의안 : 감사 박상범 선임의 건

     제5호 의안 :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

     제6호 의안 :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





4. 주주총회 소집공고사항 비치 및 공시

   가. 상법 제542조의4 등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공고사항을 우리 회사 본사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나. 주주총회 소집통지·공고사항은 당사 홈페이지(http://www.samcokorea.com)에도 등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5.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

주주님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- 직접행사(본인 참석 시) : 신분증

- 대리행사(대리인 참석 시) :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

-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019314

 

 

 

주식회사 샘코

대표이사 이창우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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